1989년 초, 우리 나라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의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의 검사등록에 관한 임시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1997년에는 식물생장조절제의 생산 및 판매를 규제하기 위한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2011년 농림부는 식물생장 규제기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라는 고시를 발표했다.
「농약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식물생장조절자는 농약관리 범위에 해당하며, 농약등록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국에서 생산, 판매, 사용되는 모든 식물 성장 조절제는 살충제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농약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효능, 독성, 잔류물, 환경 영향 등 다양한 효과 및 안전성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하려는 제품의 급성, 만성, 아만성, 기형 유발 및 돌연변이 유발 독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등록은 국가농약등록심의위원회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에만 허용됩니다.
